유기견 보호소 '행복이네' 결국 경찰 수사
유기견 보호소 '행복이네' 결국 경찰 수사
  • 이창준 기자
  • 승인 2023.11.07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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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축과, 동부경찰서에 건축법 위반 고발
공원녹지과도 자치경찰에 임야 무단사용 고발 예정
행복이네 "오직 유기견 위한 일, 상황 이해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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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네협회 전경. <사진=행복이네협회 홈페이지>

속보 = 민간 유기견 보호소 사단법인 행복이네협회(소장 고길자)가 철거될 위기에 놓였다(본지 6월 12일ㆍ6월 15일). 행정 당국이 행복이네협회를 고발하며 경찰이 수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시 건축과는 지난 9월 21일 건축법 위반 혐의로 행복이네협회를 제주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

행복이네협회는 제주시 아라동 소재 임야(393m2)에 불법건축물 10동을 세운 혐의를 받는다.

동부경찰서는 고길자 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피의자 조사는 당사자 개인사정으로 인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건축과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이 조금씩 줄어들어 이행강제금을 감면했는데 어느 순간 다시 늘었다. 장소도 옮긴다고 해 시간을 줬지만 기약이 없어 결국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원녹지과도 자치경찰에 행복이네협회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원녹지과는 행복이네협회가 임야를 용도변경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고 소장은 “오직 갈 곳 없는 유기견들을 바라보며 한 일인데 상황이 이렇게 악화돼 답답하다”며 “사정을 잘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고 소장은 22년 동안 약 200여 마리의 유기견을 돌봐오다 2019년 9월부터 토지주와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으로 현재 장소에 정착했다.

그러다 건축과가 2021년 9월 행복이네협회 현장점검에 나섰고 유기견들이 생활하는 시설물들이 문제가 된다고 판단, 이행강제금 약 1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원녹지과도 행복이네협회가 임야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해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었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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