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북 주상복합 계약 파기 업체 ‘꼼수 입찰’ 막아야”
“화북 주상복합 계약 파기 업체 ‘꼼수 입찰’ 막아야”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4.02.2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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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자위 28일 제424회 임시회 제3차 회의
"A업체 재매각 참여해 낙찰시 특혜로 볼 수 있어"
제주시 "재매각 참여 자격 조건 부여 등 방안 검토"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8일 제424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제주시 등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8일 제424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제주시 등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속보=다음 달 예정인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주상복합용지 체비지 재매각 과정에서 기존의 계약 파기 원인을 제공한 A업체(본지 2월 19일자 3면 보도)의 ‘꼼수 입찰’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28일 제424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제주시 등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았다.

제주시 등에 따르면 화북 주상복합용지를 낙찰받은 A업체가 세 차례의 납부 기간 연장에도 잔금 532억원을 치르지 않아 계약이 파기됐다.

이에 제주시는 화북 주상복합용지 감정평가를 의뢰한 상태로, 감정평가액이 도출되면 다음 달 중 화북 주상복합용지 재매각 공고에 나설 계획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8일 제424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제주시 등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은 가운데 한동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8일 제424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제주시 등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은 가운데 한동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이와 관련 이날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감정평가액이 당초 691억원인데, 현재 제주시가 체비지 매각액 2660억원 중 계약금과 위약금 등으로 286억원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A업체에게 돌려준 이후에 A업체가 체비지를 재매입하면 1600억원 상당의 이익을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A업체가 제3자를 내세워 재매각 과정에 입찰해 낙찰되면 특혜일 수 있다”며 “지방계약법을 보면 계약의 체결 이행 과정에서 손해를 끼친 자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등은 입찰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석에 따라 쟁점이 될 수 있지만, 행정이 A업체가 재매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은 “법적인 사항을 검토했는데 A업체의 재입찰을 제재할 근거는 찾지는 못했다”며 “그러나 재매각 공고 시 참여 자격 조건을 부여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려하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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