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제동 ‘곶자왈 조례 개정안’ 도의회서 부결
2차례 제동 ‘곶자왈 조례 개정안’ 도의회서 부결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4.02.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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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도위, 27일 제424회 임시회 제4차 회의
“법적 문제 해소, 도민 공감대 형성 등 선행해야”
“종합 판단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27일 열린 제424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27일 열린 제424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상위법 위반 소지와 재산권 침해 논란 등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두 차례 제동이 걸렸던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세 번째 심사에서 결국 부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는 27일 열린 제424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창권 위원장은 “이번 곶자왈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주특별법’에 따른 위임 범위와 관련한 문제, 곶자왈 토지 매수 청구권의 법률적 근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도민 공감대 형성 과정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27일 열린 제424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사한 가운데 송창권 위원장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27일 열린 제424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사한 가운데 송창권 위원장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이번 개정안은 곶자왈 정의를 재설정하고 기존 곶자왈 보호지역을 ‘보호지역’과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세분화하는 한편 보전지역 내 사유지 매수 청구권 부여, 보전관리특별회계 설치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앞서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제418회 제1차 정례회와 9월 제420회 임시회 등 두 차례 회의에서 상위 법령 및 관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 보류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심사보류 이후 제주도가 진행한 법제처의 유권 해석 등과 관련해 여전히 상위 법령 및 관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27일 열린 제424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사한 가운데 (왼쪽부터) 임정은, 현기종, 김기환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모습.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27일 열린 제424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사한 가운데 (왼쪽부터) 임정은, 현기종, 김기환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모습. 제주도의회 제공.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은 “법제처의 회신 내용이 두루뭉술하게 나와 있는 등 법제처의 질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논란의 소지가 여전히 있다”며 “회신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상위법을 위반하는지 아닌지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성산읍)은 “제주특별법에 이번 조례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정확히 명문화한 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게 옳다고 판단되는데, 순서를 거꾸로 하고 있다”며 “법률 개정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 후에 이뤄져야 정당성과 정당성, 명분을 가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제주도가 법제처의 법령 해석 회신 내용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또 세부화한 곶자왈 지역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 도민 의견 수렴 절차 부실 문제, 토지 매수 청구에 대한 임의 규정의 문제 등이 여전히 남아 있다. 법률적 근거 문제 해소와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조례 개정을 다소 천천히 진행하더라도 명확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법제처의 법령 해석 회신 내용에 대해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 있지만, 상위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판단된다”며 “곶자왈 보전을 위한 조례 개정의 취지는 분명한 만큼 부족했던 부분은 보완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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