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어렵게 가져온 특례권한 활용 미흡”
“제주도, 어렵게 가져온 특례권한 활용 미흡”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4.02.2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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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자위, 21일 제424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조례 유형 권한 이양 2600건 중 약 30% 미활용”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1일 제42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기획조정실 등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1일 제42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기획조정실 등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로부터 어렵게 가져온 특례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21일 제42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기획조정실 등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날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에 따르면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7차례에 걸쳐 제도 개선을 통해 권한을 이양받은 5200여 건의 중 조례 유형은 절반 정도인 2600여 건이다.

특히 조례 위임 사항 특례 활용 현황을 보면 총 190건 중 미활용 특례가 11건으로, 이에 따른 미활용(부분적 미활용 포함) 권한은 무려 739건(2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1일 제42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기획조정실 등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은 가운데 한동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1일 제42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기획조정실 등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은 가운데 한동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이와 관련 한 의원은 “제주도가 정부로부터 이양받은 권한의 약 30%를 조례조차 아예 만들지 않아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산지 관리 특례와 청소년 복지 지원 특례, 토양환경 보전 특례 등 제주에 도입했을 때 아주 좋은 권한들을 어렵게 따오고도 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활용 특례를 전부 살펴보지 못했는데, 더 깊숙하게 파고들면 더 많을 것”이라며 “제주도가 어렵게 가져온 특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데 정부에 ‘포괄적 권한 이양’을 요구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전체적으로 권한 이양된 부분을 점검하고 조례 제정과 관련된 검토 의견과 조례 제정에 따른 추진 계획 등을 각 부서에 다 받도록 하겠다”며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들이 조례에 담길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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