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선거법 위반 '미필적 고의'로 일부만 유죄
오영훈 지사 선거법 위반 '미필적 고의'로 일부만 유죄
  • 이창준 기자
  • 승인 2024.01.22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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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지사직 유지 벌금 90만원 선고…선거법 위반 일부만 유죄
상장기업 협약식.지지선언 불법선거운동 맞으나…직접 개입 증거 없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임창덕 기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심에서 도지사직이 유지되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주요 쟁점이었던 상징기업 협약식과 단체들 지지선언이 불법선거운동은 맞으나 오 지사의 경우 직접 개입 증거가 없다며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오 지사와 공동피고인 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가 언급한 공소사실은 크게 8개로 ▲사전선거운동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 ▲법인 자금으로 정치자금 수수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 수수 ▲제주대교수 1차 지지선언을 제외한 나머지 지지선언 ▲제주대교수 1차 지지선언과 관련한 것이다.

오 지사는 이 중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를 제외한 나머지 7개에 대해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1심 재판부는 7개 공소사실 중 사전선거운동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임창덕 기자.

특히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과 관련해서도 상장기업 협약식과 단체들 지지선언이 불법선거운동은 맞지만 오 지사가 직접 개입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법성을 인식했더라도 그 정도가 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즉 미필적 고의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상장기업 협약식과 관련해 “오영훈은 협약식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선거 공약 추진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임을 짐작했음에도 선거 공약의 추진 상황에 관해 발언하는 등으로 가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영훈이 처음부터 다른 피고인들과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협약식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행사의 실질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협약식 규모, 여러 후보들의 선거운동 경위, 선거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오영훈이 가담한 협약식 형태의 선거운동이 이 사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오 지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변호인단과 긴밀히 협의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며 ”도민의 선택을 바꿀 수는 없다고 본다. 제가 도민의 선택을 받은 이상 도민들과 함께 제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늘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 이후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성명을 내고 “재판부의 선고 결과를 존중한다. 늦게나마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며 “이제 오 지사는 제주도와 도민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아쉬운 판결로 이어졌다. 일부 유죄 판단이 나온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항소심에서 더 면밀한 검토와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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