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도지사 1심 벌금 90만원…지사직 유지
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도지사 1심 벌금 90만원…지사직 유지
  • 이창준 기자
  • 승인 2024.01.22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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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피고인 4명도 유죄…제주도서울본부장.대외협력특보 벌금형
오 지사 당선무효형 면해…재판부 “사전선거운동 공모하진 않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임창덕 기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심에서 도지사직이 유지되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오 지사와 공동피고인 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범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지면 당선이 무효된다. 

함께 기소된 제주도 서울본부장 A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대외협력특보 B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도내 모 사단법인 대표 C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컨설팅업체 대표 D씨에게는 벌금 300만원과 540만원 추징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6‧1지방선거 선거운동 전인 5월 16일 당시 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협약식을 열고 언론 보도를 유도하는 식의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C가 D씨에게 약 550만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 검찰은 협약식 개최 비용이라 판단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오 지사는 같은해 4월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 결정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러 단체의 지지선언을 기획 주도한 혐의도 받았다. A씨와 B씨도 이와 연관돼 오 지사와 함께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 지사에 징역 1년 6월, A씨에 징역 10월, B씨에 징역 10월, C씨에 징역 1년, D씨에 벌금 700만원과 약 548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오 지사에 대해 상장기업 간담회 및 협약식 개최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이 유죄로 인정되나 오 지사가 직접 공모했다기보단 행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그 성격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머지에 대한 공소사실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에 대해서는 사전선거운동 및 단체들의 지지선언 관련 유죄가 인정된다 했으며 C씨에 대해선 사전선거운동,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및 금픔 제공 등과 관련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D씨의 경우 사전선거운동,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및 금품 수령에 대해 죄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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