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고 사용한 제주도내 모 청소년쉼터 전 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2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모 청소년쉼터 전 소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아들, 며느리 등 가족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장기간에 걸쳐 급여 명목으로 국가 및 지방보조금 약 4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가보조금 약 4000만 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A씨는 제주도교육청이 교육 활동에 사용하라며 지급한 약 1억 원을 남편, 아들, 며느리 등 가족에게 강사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제주도청, 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A씨가 편취, 횡령한 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을 모두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보조금 비리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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