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모 청소년쉼터 전 소장 A씨를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최근 5년간 보조금을 허위 채용한 종사자의 인건비로 사용하거나 그밖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도교육청이 위탁한 교육 관련 강사비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부정 사용하거나 횡령한 인건비는 5억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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