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찰, 불법선거운동 오영훈 지사 징역 1년 6개월 구형
[종합]검찰, 불법선거운동 오영훈 지사 징역 1년 6개월 구형
  • 이창준 기자
  • 승인 2023.11.22 1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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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오 지사 결심 공판
"선거질서.여론 왜곡" vs "통상적 정치 활동, 범행 아냐"
공동피고인 3명 징역, 1명 벌금…1심 선고 내년 초 예정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2일 오후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정에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임창덕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오 지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2일 오후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는데 검찰은 이 재판에서 오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공모해 이를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내 후보 경선 대비 차원에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 및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날 검찰은 오 지사 구형 배경에 대해 “공정한 선거 질서와 여론을 왜곡한 사건”이라며 “사전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아닌 것처럼 했다. 협약식은 선거가 임박하자 했다. 후보자 본인이 범행했고 최대 수혜자 또한 본인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선거캠프를 동원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은 이 일과 관련 없다며 다른 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 지사와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인 제주도 서울본부장 A씨에 징역 10월, 대외협력특보 B씨에 징역 10월, 도내 모 사단법인 대표 C씨에 징역 1년, 컨설팅업체 대표 D씨에게는 벌금 700만원과 약 548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의 구형 배경에 대해 선거에 깊이 관여했고 주요 역할을 맡았다고, C씨는 선거캠프 지시에 따라 직접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D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을 구형했다고 말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2일 오후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정에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임창덕 기자>

반면 이어 진행된 오 지사 측 최종 발언에서 변호인단은 혐의들과 관련해 “당시 오 후보가 개입했다는 어떤 직접적인 증거도 없고 오 후보도 언론 보도를 통해 상황을 인식했다”며 “캠프가 주도했다고도, 오 후보가 관여했다고도 볼 수 없다. 당시 선거가 압도적인 양상으로 흘러가기도 했다”며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공동피고인들의 변호인들도 단순히 지지선언문, 협약식 현수막 일부를 수정한 것일 뿐 의도적인 정치활동이나 선거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오 지사는 혐의들에 대해 “아니다”, “모른다”라며 전부 부인했다. 특히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지지선언 기획 및 주도’와 관련해 “사전에 보고받은 적 없다”, “수백 개의 단톡방이 있는데 전부 확인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직접 개입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최종 발언에서도 “통상적인 정치 활동이었고 절대 범행을 하지도 공모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재판 이후 포토라인에 선 오 지사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거라 본다”며 짧게 말하고 자리를 떴다.

만약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가 이뤄질 경우 오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범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지면 당선이 무효된다. 1심 선고는 다음해 1월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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