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권한이양 적용 제주특별법 개정안 용역 미흡”
“포괄적 권한이양 적용 제주특별법 개정안 용역 미흡”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3.11.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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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자위 22일 제422회 2차 정례회 4차 회의
"면세 특구, 신세원 과세 등 재정 특례 보완 필요"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2일 제422회 제2차 정례회 4차 회의를 열고 안건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2일 제422회 제2차 정례회 4차 회의를 열고 안건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의 권한을 단계별 제도개선이 아닌 포괄적으로 가져오기 위해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재정 확보 등 세부적인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22일 제422회 제2차 정례회 4차 회의를 열고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 보고’ 등 안건심사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9000만원을 들여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을 적용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해당 연구용역은 지난해 9월 도정질문 당시 회차가 거듭할수록 개정 완료 기간이 2~3년씩 소요되는 등 행·재정적 부담과 도민 피로도가 크다는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의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2일 제422회 제2차 정례회 4차 회의를 열고 안건심사를 진행한 가운데 한권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2일 제422회 제2차 정례회 4차 회의를 열고 안건심사를 진행한 가운데 한권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이와 관련 이날 한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방대한 제주특별법 조문이 축약되고, 필요한 권한을 한꺼번에 받아 올 수 있는 전부개정안을 기대했다”며 “그러나 용역 결과를 보면 제주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제시된 것으로 보이는 등 다소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제일 중요한 권한인 재정 특례에 대한 내용은 ‘이양되는 권한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보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나오는 등 단순한 제언 수준에 불과하다”며 “면세특구, 신세원 과세 등 재정 권한이양 방안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2026년으로 계획됐다. 그 전에 개정안 설명서 마련과 워킹그룹 운영, 도민 공론화 과정 등에서 재정 특례 권한이양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재정 특례와 관련해 조세법 확대, 면세특구 등을 개별과제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법률안에 대한 설명 자료를 만드는 등 부족한 점은 보완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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