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특구, 신세원 과세 등 재정 특례 보완 필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의 권한을 단계별 제도개선이 아닌 포괄적으로 가져오기 위해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재정 확보 등 세부적인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22일 제422회 제2차 정례회 4차 회의를 열고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 보고’ 등 안건심사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9000만원을 들여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을 적용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해당 연구용역은 지난해 9월 도정질문 당시 회차가 거듭할수록 개정 완료 기간이 2~3년씩 소요되는 등 행·재정적 부담과 도민 피로도가 크다는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의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이와 관련 이날 한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방대한 제주특별법 조문이 축약되고, 필요한 권한을 한꺼번에 받아 올 수 있는 전부개정안을 기대했다”며 “그러나 용역 결과를 보면 제주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제시된 것으로 보이는 등 다소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제일 중요한 권한인 재정 특례에 대한 내용은 ‘이양되는 권한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보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나오는 등 단순한 제언 수준에 불과하다”며 “면세특구, 신세원 과세 등 재정 권한이양 방안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2026년으로 계획됐다. 그 전에 개정안 설명서 마련과 워킹그룹 운영, 도민 공론화 과정 등에서 재정 특례 권한이양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재정 특례와 관련해 조세법 확대, 면세특구 등을 개별과제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법률안에 대한 설명 자료를 만드는 등 부족한 점은 보완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