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오는 14일 정례회 개회···새해 예산 심사
제주도의회 오는 14일 정례회 개회···새해 예산 심사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3.11.1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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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道·교육청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각 상임위 15일~22일 심의, 23일 계수조정
예결위 23일~12월 4일 심의, 5일 계수조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 심사에 나선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14일 제422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해 다음 달 6일까지 23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제주도 예산안’과 ‘2024년도 제주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제주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등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내년 살림살이를 심사한다.

제주도의회에 제출된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5조8139억원 ▲특별회계 1조3965억원 등 7조2104억원으로 올해 7조639억원과 비교해 1465억원(2.07%) 증가했다.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조1388억원 ▲제주도이전수입 및 기타 이전수입 2729억원 ▲자체 수입 및 기타 268억원 ▲기타 전입금 1578억원 등 1조5963억원으로 1조5935억원보다 28억원(0.18%) 늘어났다.

각 상임위원회는 15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와 농수축경제위원회를 시작으로 제주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진행한다.

이어 17일에는 행정자치위원회, 20일에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환경도시위원회 등이 심사에 나서고, 교육위원회도 20일 도교육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다.

각 상임위는 22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3일 계수조정 및 의결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진행하고, 다음 달 5일 계수조정 및 의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은 다음 달 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과 ‘제주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도 심사한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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