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이용해 정신 잃게 하고 성폭행...6년간 범행
마약류 이용해 정신 잃게 하고 성폭행...6년간 범행
  • 이창준 기자
  • 승인 2023.11.12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액상형 합성 대마 넣은 전자담배 이용, 불법 촬영까지
확인된 피해 여성만 21명...경찰 마약 판매책 등 추적

수년간 수면제, 마약류 등을 이용해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해온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B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C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유흥업소 등에서 총 21명의 여성들에게 액상형 합성 대마가 든 전자담배를 피우게 한 후 피해자들이 정신을 잃으면 강간하고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까지 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올해 초부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주점에서 만난 남자들과 술을 마시다 정신을 잃었고 마약 투약이 의심된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으며 지난달 20일 제주시 모처에서 A씨와 B씨를 검거하는 동시에 그들의 주거지에서 범행에 사용된 전자담배와 휴대전화 등을 찾아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처음엔 수면제를 쓰다 올해부터 마약류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이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의 용량이 무려 280기가에 달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범행 당시 정신을 잃은 탓에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나 C씨는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이들이 추가로 저지른 범행이 있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마약 판매책을 쫓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