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ICC제주 제2컨벤션에 167억 추가 투입 추진
지지부진 ICC제주 제2컨벤션에 167억 추가 투입 추진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3.10.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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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자위 30일 제421회 임시회 2차 회의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심사
道, ICC제주 주식 추가 취득해 사업비 지원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30일 제421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국제컨벤션센터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 내용 변경)’을 심사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30일 제421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국제컨벤션센터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 내용 변경)’을 심사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수년째 지지부진한 제주 마이스(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사업(제2컨벤션센터)에 지방비 167억원을 추가 투입하려는 것과 관련해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로부터 이행확약서를 다시 받아내야 한다는 주문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30일 제421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국제컨벤션센터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 내용 변경)’을 심사하고 부대 의견을 첨부해 원안 가결했다.

제2컨벤션센터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국제평화센터 부지에 연면적 1만5110㎡ 규모(지하 1층·지상 2층)로 들어설 예정으로 2015년 계획 수립 후 현재도 착공하지 못한 상태다.

당초 총사업비는 국비 280억원과 도비 280억 등 560억원 규모였지만, 수년째 공사가 지연되면서 인건비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사업비도 총 880억원(국비 280억원, 도비 447억원, ICC제주 153억원)으로 덩달아 증가했다.

이에 제주도는 늘어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ICC제주의 주식 334만주를 취득해 167억원 상당을 추가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30일 제421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국제컨벤션센터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 내용 변경)’을 심사한 가운데 하성용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30일 제421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국제컨벤션센터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 내용 변경)’을 심사한 가운데 하성용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이와 관련 이날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안덕면)은 “ICC제주의 5년간 누적 영업손실액만 200억원이 넘는다”며 “2017년에 ICC제주가 사업 이행확약서를 냈다. ICC제주가 153억원을 자부담한다고 하지만, 공사를 진행하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제주도가 또 투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하 의원은 “영업손실액이 200억원이 넘는 ICC제주가 153억원을 스스로 부담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지 의문”이라며 “2017년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난 만큼 이행확약서나 구체적인 운영계획서를 다시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도 “제주도가 400억원 넘게 지원하는데 이행확약서조차도 다시 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 못할 것”이라며 “ICC제주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153억원을 투입해 수익성과 경제성을 낼 수 있을지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답변에 나선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153억원을 자부담하겠다는 것은 당시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이라며 “확정적으로 제출하겠다고 답하기 어렵지만, 이행확약서를 다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30일 제421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국제컨벤션센터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 내용 변경)’을 심사한 가운데 한동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30일 제421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국제컨벤션센터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 내용 변경)’을 심사한 가운데 한동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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