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안'
"6년 후 다시 대행 시 '보고' 아닌 동의안' 제출"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기관 대행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조례를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양동·봉개동)는 25일 제42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동의안, 보고 등 안건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오늘 회의에 제주도가 제출한 28건의 보고가 올라왔다”며 “그러나 ‘제주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28건 중 일부는 보고가 아니라 동의안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대행기간이 만료돼 해당 사무를 다시 공기관 등에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해야 한다. 또 도의회에 보고한 후 6년을 경과해 연속해서 공기관 등에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 의원은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는 2017년 5월,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는 2016년 5월, 제주도광역치매센터는 2016년 4월, 암생존자통합지원센터는 2017년 5월 등 6년이 지난 사업들이 도의회 동의 없이 보고로 올라왔다”며 “다음 회기에 동의안으로 제출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해당 조례 시행일이 2020년 1월부터”라며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 아직 6년이 안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의 답변에 김경미 위원장은 해당 조례의 부칙을 언급하며 2020년 이전의 사업들도 다시 대행을 할 경우 동의안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조례 부칙에는 ‘2020년 이전에 했던 대행사업은 조례 시행 이후 대행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고 다시 공기관 등에 대행을 할 경우 처음으로 한 것처럼 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법제처에 해석을 받아 보라”며 “예산 심사 전에 동의안으로 제출되지 않으면 대행사업들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