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기관 대행사업 절차 위반 추진 ‘논란’
제주도 공기관 대행사업 절차 위반 추진 ‘논란’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3.10.25 1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회 복지위 25일 제421회 임시회 1차 회의
'제주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안'
"6년 후 다시 대행 시 '보고' 아닌 동의안' 제출"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25일 제42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25일 제42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기관 대행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조례를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양동·봉개동)는 25일 제42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동의안, 보고 등 안건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오늘 회의에 제주도가 제출한 28건의 보고가 올라왔다”며 “그러나 ‘제주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28건 중 일부는 보고가 아니라 동의안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대행기간이 만료돼 해당 사무를 다시 공기관 등에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해야 한다. 또 도의회에 보고한 후 6년을 경과해 연속해서 공기관 등에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25일 제42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한 가운데 현지홍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25일 제42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한 가운데 현지홍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현 의원은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는 2017년 5월,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는 2016년 5월, 제주도광역치매센터는 2016년 4월, 암생존자통합지원센터는 2017년 5월 등 6년이 지난 사업들이 도의회 동의 없이 보고로 올라왔다”며 “다음 회기에 동의안으로 제출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해당 조례 시행일이 2020년 1월부터”라며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 아직 6년이 안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의 답변에 김경미 위원장은 해당 조례의 부칙을 언급하며 2020년 이전의 사업들도 다시 대행을 할 경우 동의안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조례 부칙에는 ‘2020년 이전에 했던 대행사업은 조례 시행 이후 대행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고 다시 공기관 등에 대행을 할 경우 처음으로 한 것처럼 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법제처에 해석을 받아 보라”며 “예산 심사 전에 동의안으로 제출되지 않으면 대행사업들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25일 제42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한 가운데 김경미 위원장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25일 제42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한 가운데 김경미 위원장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