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에 비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사무실의 보증금과 임차료를 절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는 25일 제42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양병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정읍)은 “지난해 2023년 예산 심의 당시 의회에서 제주여가원이 임차하고 있는 사무실 면적 약 600㎡에 대한 임차료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당시 여가원장이 원도심 이전 등을 적극 알아보겠다고 답변했다”며 “그러나 이번 출연 동의안을 보니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제주도가 제출한 ‘재단법인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보면 제주여가원은 제주시 연동 소재 건물 2~3층을 임차해 사용 중이다. 임차보증금은 1억4000만원, 연간 임차료는 1억3400만원 수준이다.
양 의원은 “제주여가원은 현찰로 맡겨둔 보증금만 1억4000만원이다. 이율 3%로 계산할 경우 이자만 해도 1000만원이 넘는다”며 “제주여가원이 원도심이나 서귀포시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다른 지역이면 연 5000만원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