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변호사 2년간 21번 채용공고에도 ‘공석’
서귀포시 변호사 2년간 21번 채용공고에도 ‘공석’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3.10.2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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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자위 20일 제421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20일 제421회 임시회를 속개해 서귀포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귀포시 제공.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20일 제421회 임시회를 속개해 서귀포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귀포시 제공.

서귀포시의 소송과 법률 자문 등 업무를 맡는 변호사 자격의 지방공무원이 2년 동안 비어 있지만 의미 없는 채용공고만 20차례 넘게 되풀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지난 20일 제421회 임시회를 속개해 서귀포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대륜동)은 “서귀포시청 6급 변호사 공무원 채용공고 현황을 보면 2021년 11월 15일 결원을 충원하기 위한 첫 채용공고 이후 단 한 번의 면접 과정도 진행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채용공고만 21번째 내고 있다”며 “서귀포시가 뾰족한 대책 없이 안일하고 소극적인 인사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20일 제421회 임시회를 속개해 서귀포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이정엽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서귀포시 제공.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20일 제421회 임시회를 속개해 서귀포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이정엽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서귀포시 제공.

서귀포시는 소송과 행정심판, 시정 현안 법률상담 및 자문, 법률교육 운영 등을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갖춘 6급 상당의 지방공무원(정원 2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의원은 “2명 중 1명이 2년째 공석인데, 근본적인 대책 없이 채용공고만 반복하고 있다”며 “직급을 올리는 등 파격적인 대우를 하거나 변호사가 아닌 다른 전문직의 공직 유입을 설계하는 등 적극적인 인사행정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6급에서 5급으로 직급 상향을 위해 제주도와 협의하는데 어렵다”며 “TF팀장으로 예우하면서 현재 공모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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