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 지정금지 조례 의회서 대폭 수정 가결
‘노키즈존’ 지정금지 조례 의회서 대폭 수정 가결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3.09.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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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복지위, 21일 제420회 임시회 1차 회의
'지정 금지'→'확산 방지 및 인식 개선' 등 변경
"'예스키즈존' 활성화 위해 인센티브 제공 필요"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21일 제42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21일 제42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찬·반 논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한 차례 제동이 걸렸던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진통 끝에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해당 조례의 핵심인 ‘노키즈존 지정 금지’라는 표현이 ‘노키즈존 확산 방지’로 변경되는 것과 함께 ‘아동친화업소(예스키즈존)’ 활성화 등으로 내용이 대거 바뀌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양동·봉개동)는 21일 제42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을 심사해 수정 가결했다.

앞서 복지위는 지난 5월 제416회 임시회 복지위 제1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제주도 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을 심사 보류한 바 있다.

당시 복지위는 “해당 조례안은 아동의 차별을 시정하고 상호 존중받는 사회 구현을 위한 목적과 법률 유보의 원칙, 영업의 자유 침해라는 의견이 충돌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심사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21일 제42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김경미 위원장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21일 제42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김경미 위원장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이번 임시회에서 수정 가결된 조례를 보면 조례 제명이 ‘제주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에서 ‘제주도 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조례안’으로 바뀌었다. 또 아동출입제한업소와 함께 병기됐던 ‘노키즈존’ 표기도 사라졌다.

당초 조례안이 노키즈존 지정 금지를 권고하고 계도할 수 있도록 한 것인 반면 이번 조례안은 노키즈존 확산 방지를 위한 제주도의 활동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수정된 것이다.

특히 수정 조례에는 기존 조례에 없던 ‘아동친화업소 활성화 사업’ 조항이 신설됐다.

이와 관련 김경미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법률 유보의 원칙에 따라 이번 조례가 통과해도 노키즈존을 도입하려는 영업장에 이를 금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며 “예스키즈존 운영을 장려하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게 조례 취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동의한다”라며 “내부적으로 계속 논의하고 다른 선진지 견학을 하다 보니 이런 부분도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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