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축장 주변 지원 조례 도의회서 ‘부결’
제주 도축장 주변 지원 조례 도의회서 ‘부결’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3.09.2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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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농수위, 20일 제420회 임시회 1차 회의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20일 제42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20일 제42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 도축장 인근 지역에 대해 지원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또다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는 20일 제42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제주도 도축장 주변 지역 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한다고 밝혔다.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제주시 애월읍갑)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는 도축장 주변 지역(반경 2㎞)의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등 제주도지사의 책무와 도축장 주변 지역에서 ▲주민 소득향상 ▲주민 편익 증진 ▲공동이용시설 내 집기류 구입 및 냉난방시설 설치 ▲실내체육시설 건립 등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20일 제42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고태민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20일 제42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고태민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앞서 조례는 지난 7월 제419회 임시회 농수위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 된 바 있다.

당시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다른 민간 시설에서도 지원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등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조례가 부결된 것과 관련해 고 의원은 “행정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도축장과 같은 1차 산업 분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 이해되지만, 1차 산업이 아니라 2차 산업과 비교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파생되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행정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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