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무겁게 처벌해야” 제주대병원 영아 오투약 사망ㆍ은폐사고 항소
“더 무겁게 처벌해야” 제주대병원 영아 오투약 사망ㆍ은폐사고 항소
  • 이창준 기자
  • 승인 2023.05.1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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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족에 용서받지 못했다” 항소…피고인들도 불복
지난 28일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약물이 과다 투여된 13개월 영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이 공식사과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정용기 기자.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약물이 과다 투여된 13개월 영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이 공식사과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치료제를 잘못 투약해 12개월 영아를 숨지게 하고 의료기록까지 은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제주대학교병원 간호사들에 대한 형이 가볍다며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간호사들도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유기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제주대병원 간호사 A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일 1심 선고에서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 2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제주지검은 “제주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제주대병원에서 오투약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사망했고 이에 더해 의료기록지를 수정하고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오투약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 시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해한 범행이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 측도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들 간호사는 지난해 3월11일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한 생후 12개월 영아에게 투약 오류를 범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투약 오류를 숨기기 위해 의료기록지 내용을 수정하고 삭제한 혐의도 있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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