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약물 오투약 사망 은폐’ 제주대병원 간호사 전원 징역
영아 ‘약물 오투약 사망 은폐’ 제주대병원 간호사 전원 징역
  • 이창준 기자
  • 승인 2023.05.11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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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치사 혐의 3명 징역 1년ㆍ1년2개월ㆍ1년6개월 선고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재판부 “직접적 원인 아냐”
지난 28일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약물이 과다 투여된 13개월 영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이 공식사과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정용기 기자.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약물이 과다 투여된 13개월 영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이 공식사과하는 모습.

치료제를 잘못 투약해 12개월 영아를 숨지게 하고 의료기록까지 은폐한 간호사 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병원 간호사 3명에게 징역 1년, 징역 1년2개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2명에게는 징역 4년을, 1명에게는 5년을 구형했다.

이들 간호사는 지난해 3월 11일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한 생후 12개월 영아에게 투약 오류를 범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투약 오류를 숨기기 위해 의료기록지 내용을 수정하고 삭제한 혐의도 있다.

당시 주치의는 이 영아에게 에피네프린 5mg을 물에 희석해 들이마시도록 처방했으나 간호사는 정맥주사로 에피네프린을 투약했다. 이 영아는 급성 심근염을 일으켜 숨졌다.

간호사 A씨는 오투약 발생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오투약 사고 발생 이후 대처가 부실했던 점만을 인정했다.

담당 간호사였던 B씨는 당시 오투약을 한 수행 간호사 C씨에게 특이사항을 전달하지 않은 점과 오투약 발생 이후 업무상 과실만을 인정했다. 오투약 이후 간호일지 미작성 등 유기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에피네프린을 오투약한 수행 간호사 C씨 또한 오투약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으나 이후 간호일지 미작성 등 유기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당초 검찰은 간호사들의 의료기록 은폐로 영아가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졌다며 유기치사뿐만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으나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병원과 의사, 간호사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일로 대학병원에서 이런 은폐 행위가 있으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코로나19 대유행하는 어려운 근무환경에서 격무로 일했던 점, 유족을 위해 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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