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면세사업본부서 선거 명함 돌린 부상일 2심서도 벌금 50만원
JDC 면세사업본부서 선거 명함 돌린 부상일 2심서도 벌금 50만원
  • 이창준 기자
  • 승인 2023.05.17 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고법 "판례 등 살펴보면 유죄 정당"...항소 기각 판결
지난해 5월 24일 당시 부상일 제주시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가 JDC 면세사업본부를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고 있다.
지난해 5월 24일 당시 부상일 제주시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가 JDC 면세사업본부를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고 있다.

지난해 6월 1일 치러진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사업본부 사무실을 호별 방문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형을 받은 부상일(52) 변호사가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상일 변호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부 변호사는 벌금 50만원형이 확정되도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다. 

부 변호사는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나서 지난해 5월 24일 JDC 면세사업본부 사무실과 면세사업본부장실, 면세사업본부 민원실 등 3개 사무실을 잇달아 방문해 명함을 배부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금지하는 '호별 방문'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부 변호사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JDC 면세사업본부를 방문했을 뿐인 데다 민원실은 일반인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부 변호사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민원 테이블 뒷공간까지 진입한 사실로 볼 때 호별 방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