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국회의원 보궐선거 '호별방문' 논란 부상일 변호사 1심서 벌금 50만원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호별방문' 논란 부상일 변호사 1심서 벌금 50만원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3.01.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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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1일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JDC 면세사업본부를 방문했다 '호별방문' 논란에 휩싸인 부상일 변호사가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상일 변호사에게 벌금 50만원 형을 선고했다.

부 변호사는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운동 기간인 지난해 5월 24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면세사업본부 사무실과 본부장실, 고객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에게 명함을 배부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 변호사는 고객센터 또한 면세사업본부가 관리하는 곳인 데다 고객센터는 민원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곳이므로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민원 창구가 아닌 고객센터 내부는 민원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곳이 아니고, 면세사업본부장실과 면세사업본부 사무실에서 모두 선거운동과 관련해 적극적 행위를 한 만큼 세 곳을 각각 방문한 '호별방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호사로서 과거 유사한 사건을 변호한 적 있는 등 자신의 행위가 호별방문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며 "다만 피고인이 당시 면세사업본부 구조를 알고 있었다는 자료는 없고, 처음부터 호별방문 목적이 있었다곤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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