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소송 최종 변론서도 ‘내국인 진료 제한’ 공방
녹지국제병원 소송 최종 변론서도 ‘내국인 진료 제한’ 공방
  • 이창준 기자
  • 승인 2023.04.25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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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허가 취소 처분 소송 마지막 변론...5월30일 1심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취소와 관련한 마지막 변론에서도 내국인 진료 제한을 두고 사업자와 행정당국간 공방이 이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5일 오후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소송 마지막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녹지 측은 “모든 분쟁은 제주도의 위법한 부관(내국인 진료 제한)에서 비롯됐다. 피고가 정치적인 논란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부관을 끼워 넣었다”며 “피고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원고가 다 책임을 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주도 측은 “내국인 진료제한 부관이 붙었다 하더라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 병원 개설허가를 받고 운영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한한령, 코로나 사태 등으로 외국인만 가지고는 수익이 안될 거란 사업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본다. 또 병원을 운영할 의지가 있었다면 부지도 건물도 의료시설은 왜 매각했냐”며 원고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포함한 총 3번의 법정 다툼을 끝으로 오는 5월 30일 1심 선고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녹지 측은 지난해 1월 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재개원을 추진했으나 제주도는 녹지 측이 국내 법인에 지분 75%를 매각해 운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다시 허가를 취소했다. 녹지 측은 이에 반발해 지난해 9월 또다시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가 병원 개설 허가 조건으로 내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도 3심이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위법하다고 판시했지만 2심 재판부는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제주도지사의 재량권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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