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네 탓 공방'
제주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네 탓 공방'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3.03.1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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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를 두고 사업자와 행정당국 사이 ‘네 탓 공방’이 벌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14일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녹지 측은 제주도가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두고 시간을 끈 데다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조건을 걸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재정적 난국을 타개하고자 불가피하게 시설 매각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시설을 매각하면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원인이 자신들이 아닌 제주도에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조건이 걸려 있더라도 병원 운영은 가능했기 때문에, 병원 운영과 관련한 시설과 장비를 매각한 것은 사업자의 판단이고 그에 따른 책임도 사업자가 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녹지 측은 지난해 1월 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재개원을 추진했으나 제주도는 녹지 측이 국내 법인에 지분 75%를 매각해 운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다시 허가를 취소했다.

녹지 측은 이에 반발해 지난해 9월 또다시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가 병원 개설 허가 조건으로 내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도 3심이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위법하다고 판시했지만, 2심 재판부는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제주도지사의 재량권에 해당한다고 봤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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