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 논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상임위 ‘부결’
재산권 침해 논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상임위 ‘부결’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3.03.0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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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도위, 7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등 안건 심사
"도민 공감대 얻지 못하고, 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못해"
"도정이 의견수렴 후 대안 포함된 개정안 다시 제출해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7일 제413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7일 제413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표고(해발고도) 300m 이상 건축제한 등으로 재산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 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는 7일 제413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창권 위원장은 “해당 조례안에 대해 석 달에 걸쳐 도민 토론회와 전문가 워크숍 등 수차례 의견을 들으며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그러나 난개발 방지라는 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도민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등 의견 수렴이 많이 부족해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7일 제413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가운데 송창권 위원장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7일 제413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가운데 송창권 위원장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이어 송 위원장은 “또 동일 용도 지역임에도 공공하수도의 연결 여부 또는 표고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를 다르게 제한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도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며 “개인오수처리시설의 관리 방안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포화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내외를 달리한 점이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중산간 지역의 다른 조례에 의한 행위 규제가 있음에도 표고 300m 이상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는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부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날 해당 조례안 심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7일 제413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가운데 의원들이 질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 현기종, 김기환, 강경문, 강봉직, 송영훈, 임정은 의원.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7일 제413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가운데 의원들이 질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 현기종, 김기환, 강경문, 강봉직, 송영훈, 임정은 의원. 제주도의회 제공.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성산읍)은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라도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과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강봉직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애월읍을)은 “명확한 근거와 기준 없이 단순히 표고에 따라 규제할 경우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남원읍)은 “이미 중산간 지역에 경관이라든가 생태계와 지하수 보호 등을 위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건축을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은 “하수 처리의 포화 상태를 행정에서 책임져야 하는 상황임에도 이걸 도민 사회에 떠넘기는 상황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심사 이후 송 위원장은 “소관 부서에서는 해당 조례안의 부결 사유에 대해 검토하고, 난개발 방지와 재산권 침해 해소 및 도민 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도민 불편 사항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포함된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를 앞두고 열린 두 차례 도민 토론회와 도내 172개 마을 이장들의 기자회견 등에서도 “300고지 이상에서의 건축 제한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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