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동산투자이민제도 개선방안 재검토해야”
“제주 부동산투자이민제도 개선방안 재검토해야”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2.10.1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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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9일 행정사무감사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19일 제주도 관광국과 ICC제주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19일 제주도 관광국과 ICC제주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내년 4월 일몰을 앞둔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와 관련해 제주도가 추진하는 개선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오라동)는 19일 제주도 관광국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동·삼도2동)은 “제주도가 부동산투자이민제도 개선을 위해 투자금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부동산투자이민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5억원만 투자하면 영주권을 준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기준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 자격(F-2)을 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F-5)을 허용하는 외국인 투자유인책으로, 2010년 제주에서 처음 시행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19일 제주도 관광국과 ICC제주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정민구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19일 제주도 관광국과 ICC제주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정민구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정 의원은 “최근 지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10여 년 전 5억원과 현재 10억원은 큰 차이가 없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단어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도민 의견 수렴과 법적 문제 해결 등을 통해 재검토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제시된 개선 방안을 보면 제주도가 과연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김애숙 제주도 관광국장은 “투자금액 상향과 함께 의무 거주 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며 “개선안에 대해 도민공청회를 거치긴 했지만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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