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년 만에 두 차례 처벌 억울함 푼 4·3 희생자…두 번 재심 끝에 명예 회복
74년 만에 두 차례 처벌 억울함 푼 4·3 희생자…두 번 재심 끝에 명예 회복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2.08.3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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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생존 수형인. 뉴제주일보 자료사진
4·3 생존 수형인. 뉴제주일보 자료사진

“곧 추석인데 할아버지께 가셔서 할아버지는 무죄라고, 억울함이 풀렸다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주 4·3 당시 억울하게 두 차례 처벌받은 희생자가 다시 두 차례의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고 명예를 회복했다. 

고인이 된 희생자 대신 손자가 할아버지의 무죄 판결 법정에 섰고, 재판부는 할아버지께 무죄 판결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은 추석 선물이 될 거라고 위로했다.

제주지방법원 제4-1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30일 제주 4·3일반재판 희생자 고(故) 박모씨에 대한 특별재심 사건을 심리하고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고인이 된 박씨는 1947년 11월부터 1948년 1월까지 제주에서 네 차례에 걸쳐 무허가 집회를 열었다는 공소사실로 1948년 4월 3일 당시 제주지방심리원으로부터 벌금 5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느나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별다른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3월 29일 열린 특별재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1947년 3·1절 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이었다.

고인의 손자인 박모씨(43)는 할아버지의 억울함이 해소되자 이날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고 감사를 표했다.

손자 박씨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두 분 모두 생전에 술을 참 많이 드셨다. 돌이켜 보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으셨을까 싶다”며 “오늘을 계기로 할아버지의 명예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두 번의 무죄 판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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