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와 갈등으로 홧김에 자동차공업사에 불을 질러 6억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초래한 전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해당 공업사에서 일했던 6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52분쯤 제주시 노형동 한 자동차공업사에 미리 준비한 인화성물질,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인해 차량 정비동 494㎡과 차량 8대, 정비기계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6억3000만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났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화염과 수차례 폭발음이 나 소방당국엔 41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해당 공업사에서 일했던 직원으로 고용, 임금문제로 업주와 갈등이 지속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방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는 고용, 임금문제로 노동청에 업주를 고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방화 후 제주시내 음식점에서 술을 먹다가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