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장치 차고도 미성년자 강제추행한 40대 실형
위치추적 장치 차고도 미성년자 강제추행한 40대 실형
  • 정용기 기자
  • 승인 2021.02.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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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재차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추행약취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 7시9분쯤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해 공부방으로 향하던 피해자를 골목으로 끌고 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999년 3월 24일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09년 6월 30일에도 강제추행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발령받았다.

특히 A씨는 2010년 11월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년,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전 범죄로 인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그 어머니가 입은 정신적 고통도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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