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또 강제추행...감독 제도 효과 의문
전자발찌 차고 또 강제추행...감독 제도 효과 의문
  • 정용기 기자
  • 승인 2021.02.2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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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전자감독 대상자가 또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법무부의 감독 제도에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추행약취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 5시9분쯤 제주시내 B초등학교에서 하교해 공부방으로 향하던 피해자를 골목으로 끌고 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범행 전 A씨는 B초등학교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다.

A씨는 이후 학교에서 하교한 피해자를 발견했고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잠깐 와봐”라며 손목을 붙잡았다. 피해자는 “공부방에 가야한다”고 거부했다.

그럼에도 A씨는 피해자를 100m를 끌고가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실형에 처해졌다.

문제는 A씨가 과거에도 어린이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또다시 몹쓸짓을 저질렀다는 점이다.

A씨는 1999년 3월 24일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09년 6월 30일에도 강제추행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발령받았다.

A씨는 2010년 11월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으로 징역 6년,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경우 스쿨존 접근 등을 제한할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하교했던 B초등학교 주변을 배회했다.

제주보호관찰소 등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자에 스쿨존 접근 금지 준수사항이 부과돼 있으면 근처에 머물 시 경보가 울리고 직원 등이 출동하게 된다.

이 같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음에도 또 다시 피해가 발생하면서 전자감독 제도에 점검이 요구된다.

제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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