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3특별법 총선 공약…반드시 연내 통과해야”
“여야 4.3특별법 총선 공약…반드시 연내 통과해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11.1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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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공동행동, 국회 앞 무기한 1인시위 돌입
“유족들 고령, 국회 입법으로 화답해야”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가 열린 12일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초당적으로 협력해 올해 안에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하며 무기한 릴레이 1인시위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4.3공동행동은 제주4.3 70주년을 앞둬 지난 2017년 제주를 포함 국내·외 12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물론 제주4.3희생자유족회, 재경4.3유족회 등이 총망라돼 있으며 특히 이날 기자회견엔 정의당 김종철 대표, 오전 국회 공청회에 여야추천으로 참여했던 4명의 진술인, 제주도의회 강철남 4.3특위원장과 도의원 등도 함께 참여해 힘을 모았다.

정연순 4·3범국민위원회 이사장은 “이제 4.3특별법 개정이 목전에 온 것 같다”며 “고령의 4.3피해자들이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 때 국회가 화답하는 것이 역사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공청회 보고에 나선 양조훈 (재)4.3평화재단이사장은 “쟁점이 돼 왔던 보상에 대해 반대 의견은 없었고 정부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방법에 대한 의견, 군법회의 무효화에 대해서도 국가가 일괄적으로 재심을 모색하는 방안, 추가진상조사 강화 등이 논의됐다”며 “기대를 걸고 지켜봐야겠지만 금년 내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들은 “4.3특별법이 시행된 지 벌써 20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안타깝게도 현재진행형”이라며 “과거청산의 보편적 기준에 비춰 보더라도 지금까지 이룬 성과는 ‘정의의 원칙’이 빠진 반쪽짜리 명예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여야 정치권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하나같이 ‘4·3특별법 개정’을 공약했고 국회에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안에는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4.3트라우마센터 설립 등 4.3의 오랜 숙원이 포함돼 있다”며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고 고령의 생존희생자와 1세대 유족들의 나이를 고려하면 하루라도 빨리 4.3희생자와 유족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한 맺힌 억울함을 풀어줄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오늘부터 국회 앞에서 결연한 마음으로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무기한 릴레이 1인시위에 돌입한다”며 “범국민적 연대의 힘을 모아 4.3특별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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