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쟁점 없지만 ‘4.3정의, 추가진상조사 필요성, 명예훼손’ 등은 이견
8월 개정안 발의한 이명수 “4.3정의 등 이견 전부개정안 추가 발의”
오영훈 “개정안에 이미 추가진상조사 등 포함, 법안심사서 논의 충분”
野 “가능한 빨리” 4.3 해결하자며 재개정안 추가 발의입장 ‘연내처리 찬물’
21대 국회에서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의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려 법안의 핵심쟁점으로 부각됐던 희생자·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방안으로 제시된 배·보상방안, 불법적 군사재판에 따른 재판무효화, 4.3위원회의 역할 규정 전반에 대해 큰 쟁점 없이 논의가 이뤄졌다.
다만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공청회 후 “가능한 빨리 4.3특별법이 해결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4.3사건의 정의와 피해자 인정 ▲기존에 이뤄진 4.3진상조사의 범위 등에 대해 이견이 있어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하겠다고 말해 여야가 합의하는 연내 입법이 불투명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1법안심사소위원회가 주최해 2시간 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공청회에서는 오 의원의 전부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이 추천한 이재승 건국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와 양조훈 (재)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국민의힘이 추천한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대표와 현덕규 변호사가 각각 10분씩 의견을 제시했다.
대체로 큰 쟁점은 없었으나 현 변호사는 공청회 진술서를 통해 ▲4.3사건의 정의 ▲4.3위원회 역할 ▲4.3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처벌 조항 등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했고 양 대표는 ▲추가 4.3진상조사 필요성 ▲군법회의 무효화와 관련 재심청구방안과 이를 일반재판까지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피해자로 인정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조사대상 범위, 사건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어 추가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조만간 전부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전부개정안 추가 발의로 4.3특별법 연내 처리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법안의 중요성이나 민감성으로 봐선 한번에 쉽게 결론을 내리긴 쉽지 않을 것이라 보는데 여야가 조율하면서, 조율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지난 8월 크게 6개 조항의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이 뒤늦게 전부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는 입장이어서 법안심사에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오 의원은 “두 당에서 추천한 진술인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해 큰 쟁점은 잘 느끼지 못했다”며 “추가진상조사 부분은 이미 개정안에 담겨있고 이를 위해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진상조사단 설치를 강제규정으로 제안한다면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정의조항에서 조금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사실왜곡과 명예훼손 조항, 배보상과 불법군재판 조치 등 실질적 명예회복조치를 포함해서 (개정사항을) 분명하게 의견을 주시면 야당과 지혜를 모아 새로운 대안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어 “빠르면 다음주 법안심사소위가 재가동 돼 제가 발의한 전부개정안과 이 의원의 개정안이 병합심사될 예정으로 4.3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해야하는 상황에서 다시 재개정안을 내겠다는 이유로 법안심사를 늦추게 된다면 연내통과는 불투명하게 된다”며 “야당주장을 병합심사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전부개정안을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