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공청회 순항불구 野 “전부개정안 또 발의하겠다” ‘우려’
4.3특별법 공청회 순항불구 野 “전부개정안 또 발의하겠다” ‘우려’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11.12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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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힘측 4명 국회서 오영훈 발의 ‘4.3특별법’ 전부개정안 의견진술
큰 쟁점 없지만 ‘4.3정의, 추가진상조사 필요성, 명예훼손’ 등은 이견
8월 개정안 발의한 이명수 “4.3정의 등 이견 전부개정안 추가 발의”
오영훈 “개정안에 이미 추가진상조사 등 포함, 법안심사서 논의 충분”
野 “가능한 빨리” 4.3 해결하자며 재개정안 추가 발의입장 ‘연내처리 찬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1법안소위원회가 12일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1법안소위원회가 12일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21대 국회에서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의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려 법안의 핵심쟁점으로 부각됐던 희생자·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방안으로 제시된 배·보상방안, 불법적 군사재판에 따른 재판무효화, 4.3위원회의 역할 규정 전반에 대해 큰 쟁점 없이 논의가 이뤄졌다.

다만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공청회 후 “가능한 빨리 4.3특별법이 해결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4.3사건의 정의와 피해자 인정 ▲기존에 이뤄진 4.3진상조사의 범위 등에 대해 이견이 있어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하겠다고 말해 여야가 합의하는 연내 입법이 불투명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1법안심사소위원회가 주최해 2시간 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공청회에서는 오 의원의 전부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이 추천한 이재승 건국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와 양조훈 (재)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국민의힘이 추천한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대표와 현덕규 변호사가 각각 10분씩 의견을 제시했다.

대체로 큰 쟁점은 없었으나 현 변호사는 공청회 진술서를 통해 ▲4.3사건의 정의 ▲4.3위원회 역할 ▲4.3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처벌 조항 등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했고 양 대표는 ▲추가 4.3진상조사 필요성 ▲군법회의 무효화와 관련 재심청구방안과 이를 일반재판까지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피해자로 인정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조사대상 범위, 사건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어 추가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조만간 전부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전부개정안 추가 발의로 4.3특별법 연내 처리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법안의 중요성이나 민감성으로 봐선 한번에 쉽게 결론을 내리긴 쉽지 않을 것이라 보는데 여야가 조율하면서, 조율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지난 8월 크게 6개 조항의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이 뒤늦게 전부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는 입장이어서 법안심사에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오 의원은 “두 당에서 추천한 진술인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해 큰 쟁점은 잘 느끼지 못했다”며 “추가진상조사 부분은 이미 개정안에 담겨있고 이를 위해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진상조사단 설치를 강제규정으로 제안한다면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정의조항에서 조금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사실왜곡과 명예훼손 조항, 배보상과 불법군재판 조치 등 실질적 명예회복조치를 포함해서 (개정사항을) 분명하게 의견을 주시면 야당과 지혜를 모아 새로운 대안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어 “빠르면 다음주 법안심사소위가 재가동 돼 제가 발의한 전부개정안과 이 의원의 개정안이 병합심사될 예정으로 4.3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해야하는 상황에서 다시 재개정안을 내겠다는 이유로 법안심사를 늦추게 된다면 연내통과는 불투명하게 된다”며 “야당주장을 병합심사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전부개정안을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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