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예래단지 소송 일단락됐지만 책임자 처벌 받았나”
“제주예래단지 소송 일단락됐지만 책임자 처벌 받았나”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10.19 2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500억원대 소송, 4조1000억원 ISDS 중단됐지만 
최강욱 의원, JDC국정감사에서 당시 제주도정 등 겨냥
“그냥 넘어갈 일 아니다...애초에 인허가 책임 물어야"
문대림 "인허가는 제주도, JDC는 시행책임 있다" 답변
JDC, 코로나 직격탄 연말까지 944억원 적자 예상도

코로나19 직격탄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점 적자가 연말까지 944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또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3500억원대에 이르는 소송과 이와 연계해 한국정부를 상대로 4조1000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국제투자분쟁(ISSD)을 1250억원 지급으로 마무리한 JDC의 예래휴양단지 대응이 성과를 이뤘지만 이와 별도로 원인을 제공한 당시 제주도정의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은 코로나19 여파로 올 2~4월 JDC 면세점 매출이 59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75억원보다 무려 57% 급감했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 역시 면세점 매출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 기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와 영어교육도시, 제주항공우주박물관 등의 적자부분을 감안해 재무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란 지적이다.

최강욱 의원(열린민주당, 비례대표)은 5년간에 걸친 버자야그룹과 JDC의 예래휴양단지 소송이 1250억원 지급으로 일단락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책임자는 처벌받았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1250억원 역시 국민혈세’임을 강조하고 “애초에 법을 무시하고 유원지개발사업을 고급주거단지로 인·허가하고 이를 주도한 게 누구냐, 제주도청이냐, 서귀포시청이냐, JDC냐”라며 “확실하게 규명해서 책임을 지워야 한다, 단순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대림 JDC 이사장은 “인허가는 제주도에서, JDC는 사업시행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본다”라며 “현재 진행중인 토지주와의 소송이 마무리되면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김경택 JDC 이사장은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으 투자유치와 관련 지난 2008년 공동기자회견을 갖는가 하면 현지출장 등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 나섰지만 사업이 무산된 것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강준현 의원(민주당, 세종을)도 버자야그룹과의 소송에 대해 긍정평가하면서도 “ISDS까지 갈 뻔한 일이었고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이번 사례를 데이터화해서 공공기관에서 공유해야 한다”며 “향후 1250억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문 이사장은 “우선 1250억원은 은행 차입으로 갚은 상황”이라며 “향후 면세점 수익과 제2첨단과학단지 분양대금 등 JDC사업을 통해 전부 갚아나갈 계획이며 토지주와 소송이 마무리되면 향후 도와 토지주 등이 참여하는 4자협의체를 구성해 원만히 해결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