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제주를 방문했다가 서울로 돌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가 제주에 체류한 5박6일 내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사우나에 방문한 것으로 파악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낮 12시 서울 광진구보건소로부터 A씨가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제주를 다녀간 사실을 통보받고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30분쯤 제주항공 7C121편을 통해 제주에 입도한 후 14일 오전 11시40분쯤 제주항공 7C112편에 탑승해 김포로 이동했다.
A씨는 10~13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14일 오전 6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매일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해빈사우나를 이용했다.
또 9일부터 14일까지 매일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사랑방 다방을 방문했으며, 13일 오후 6시30분부터 8시까지 제주시 한림읍 내 흑돈본가에서 식사했다.
A씨는 체류기간 내내 제주에 거주하는 가족과 함께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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