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21대 국회 열려도 ‘첩첩산중’
4·3특별법, 21대 국회 열려도 ‘첩첩산중’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05.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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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원구성 놓고 의장단, 상임위원장 놓고 여야협상 팽팽
2008년 18대 국회에선 8월26일 ‘89일 지각 개원’도
민주 다수당 차지했지만 4.3특별법 원동력 다시 모아야
20대 국회서 통과 합의된 과거사법도 ‘배보상’ 제외될 듯
‘4·3, 좌익 무장반란’ 미래한국 정경희 등 공감대 쉽지 않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무산돼 20대 국회에서 폐기수순을 밟고 있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은 21대 국회가 개원해도 입법에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새 국회가 개원 될 때마다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구성을 놓고 상당한 진통을 겪어왔고 더욱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7석의 다수당을 점하면서 의장단, 상임위원장 등을 놓고 미래통합당과 치열한 쌑바 싸움이 예고되고 있다. 과거 원구성을 보면 20대 국회가 개원했던 2016년엔 6월13일, 19대 인 2012년에는 6월29일, 18대였던 2008년에는 무려 89일이나 지각한 8월26일 국회 원구성을 각각 마무리했다.

여기에 과거사에 대한 희생자·유족에 대한 배·보상에 대해서도 정부 재정당국과 통합당은 여전히 소극적이다.

14일 여야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형제복지원사건 등을 계기로 과거사법 통과를 전격 합의했지만 정작 ‘정부 배·보상’ 사항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오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과거사법’ 등 남은 민생법안처리에 나서기로 전격 합의했다.

양당 원내대표 회동 이후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과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갖고 ‘과거사법’에 대해 “문제없이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의견이 교환됐다, 합의하겠다”면서도 “다만 관련단체들에서 과거사법 통과를 20대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간절한 입장이어서 핵심문제 중 하나인 배·보상 문제는 빼고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합의내용을 밝혔다.

지난 12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4·3특별법이 무산된 배경에도 ‘희생자·유족의 배·보상’이 주된 이유였고 이를 이유로 통합당 역시 합의에 나서지 않았다.
4·3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한 제주도내·외의 원동력도 다시 모아야 하는 처지다. 2018년 제주4·3 70주년 당시에는 제주지역은 물론 국내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이 망라된 ‘70주년 범국민위원회’가 출범하며 국내 곳곳에서 70년간 덮어져온 제주4·3알리기에 나서면서 상당한 힘을 모아 입법의 정당성을 알려왔다.

그러나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제주4·3을 좌익 무장반란’이라며 논란을 불러일으킨 미래한국당 정경희 당선인 등이 포진해 있는 등 역사왜곡에 대해서도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국회 관계자는 “코로나위기로 인해 국가적 피해가 상당한 만큼 여야 모두 21대 국회 개원이 늦어지지는 않겠지만 벌써부터 법사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만만치 않은 기싸움이 시작되고 있다”며 “국회가 시작된다 해도 재정적 이유를 들어 기재부의 소극적 입장, 이를 빌미로 야당이 협의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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