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 내 4·3 특별법 개정 위해 범도민적 협력 필요"
"대통령 임기 내 4·3 특별법 개정 위해 범도민적 협력 필요"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0.05.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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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개정이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범도민적 기구를 구성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4·3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자는 데 관계기관의 의견이 모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 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는 14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유관기관 토론회’를 열고 향후 4·3 특별법 개정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4·3 특별법 개정이 20대 국회에서 어려운 상황인 점을 인식하고, 대통령 임기 내 4·3 특별법 개정을 이루기 위해 범도민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와 관련된 내용이 (심사 과정에서) 조금 언급됐었고 배·보상도 문제도 거론됐다”며 “법안에 약간 문제가 있는 부분은 논의 과정에서 조율하면 되는데 그런 과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토론회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도민들이 대통령 임기 내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신다면 우리 유족들도 대단히 노력을 하고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니겠다”고 강조했다.

강호진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제주에 4·3 특별법 개정을 위한 120개 민간단체가 있고, 다른 지역에도 4·3 관련 단체가 있다”며 “민간 단체와 제주도와 도교육청, 4·3평화재단 등 유관기관이 범도민적 협의체를 구성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미래통합당도 총선 과정에서 4·3 특별법 개정을 제1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현학수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도 “남은 20대 국회에서 다시 한 번 4·3 특별법 개정이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만약 20대 국회에서 안 됐을 경우 대통령 임기 내 처리하도록 도의회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영선 제주도 4·3연구소장은 “이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4·3 특별법 개정도 어려울 수 있다”며 “4·3 특별법 개정 불발 이유를 도민들에게 보고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됐으나 ‘정부 부처간 합의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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