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전 대상 전통가옥 정의 명확히 해야"
"제주 보전 대상 전통가옥 정의 명확히 해야"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0.04.28 18: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 전통가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전통가옥’의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림읍)는 28일 제381회 임시회를 속개,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강성민 의원은 “새마을운동 기간. 70년대에 개량된 슬레이트 지붕 건물도 전통가옥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슬레이트 지붕에 석면 함유돼 있다고 해서 철거하는 추세인데 보존한다고 하면 상충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윤권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슬레이트 지붕으로 개량돼 있더라도 전반적인 구조가 제주지역 전통 건축 양식이 반영되면 전통가옥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조례 개정안은 제주 전통가옥 및 제주 돌담의 정의를 신설해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우수건축자산 관리 기술 및 소요비용 지원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