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해상풍력 동의안 통과…갈등 심화 불가피
대정해상풍력 동의안 통과…갈등 심화 불가피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0.04.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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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1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전경
제381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전경

서귀포시 대정읍 해상을 풍력발전 시범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동의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아직 풍력발전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동의안이 통과되면서 더 큰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성산읍, 이하 농수축위)는 28일 제381회 임시회를 속개해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의결했다.

농수축위는 향후 사업 허가 및 개발사업 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칭 ‘주민상생위원회’를 구성하는 동시에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제주도에 요구했다.

또 지역 주민과 사업자, 전문가와 함께 협의를 진행해 농수축위에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주민 수용성 확보 및 주민 갈등 해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풍력발전을 위한 전기사업을 불허하겠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제주도가 제출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 대신 주민 갈등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풍력발전에 필요한 필수 사업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게 농수축위의 결정이다.

특히 농수축위는 동의안 의결을 앞두고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로부터 주민 수용성 확보에 대한 약속을 받아냈다.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이 삼수 끝에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갈등 봉합이 과제로 남겨졌다.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완강한데다 농수축위 내부적으로도 주민 수용성 확대 없이는 사업을 불허하겠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등 갈등 확산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정읍을 지역구로 둔 양병우 의원(무소속)은 “지난 3월 임시회 당시 의결 보류된 후 현재까지 제주도는 해상풍력발전을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대화에 나서지 않았다”며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상풍력발전을) 강행하는 것은 절대 반대”라고 강조했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 역시 “제주도는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라며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정책을 펼치려면 법적인 부분을 포함해 주민 동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주민 수용성의 범위를 정해야만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농수축위는 이날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도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했다. 이로써 제주에너지공사는 해당 사업을 추진할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기 위해 자본금의 10%를 출자할 수 있게 됐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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