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체온 37.5도 이상 승객 여객선·항공기 탑승 금지 건의
제주도, 체온 37.5도 이상 승객 여객선·항공기 탑승 금지 건의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0.04.1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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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발열 승객의 여객선과 항공기 이용을 제한하는 방역 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2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제주공항과 항만에서 발열체크를 하고 있고, 제주 도착 시 체온이 37.5도를 넘는 발열 승객은 ‘워크 스루 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하고 있지만 발열 승객의 항공기와 여객선 탑승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제주도는 항공기과 여객선 이용객의 체온이 37.5도를 넘는 경우에는 탑승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도록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현재 상황에서 제주도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 유입과 확산 최소화”라며 “제주도는 방역의 관점에서 공항과 항만의 강화된 검역 체계를 유지하면서, 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인 진단검사를 지금처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제주공항 국내선과 국제선, 제주항 2·7부두 출·도착장에서 입도자를 대상으로 발열 체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달 30일부터는 제주공항 주차장에 워크 스루 진료소를 운영해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체 채취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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