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태의씨 "고유정 무죄 이해 못해...경찰 책임 묻겠다"
홍태의씨 "고유정 무죄 이해 못해...경찰 책임 묻겠다"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2.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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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37)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해 피해자의 친부이자 고씨의 현 남편인 홍태의씨(38)가 강하게 반발했다.

홍씨는 20일 제주지방법원이 고유정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전 남편 살해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범행 입증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한 데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재판부를 원망했다.

홍씨는 이날 재판 직후 기자들을 만나 “재판에서 나의 독세핀 검출이 쟁점이 됐는데 아들이 죽은 후 항우울제를 처방받았지만 검출되지 않은 이유는 복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홍씨는 “범행 당일 제3자 침입이 없었고 부검 결과 타살로 나왔는데 (고유정이 아니라면) 그럼 누가 (아들을) 죽였나”라며 “열흘 뒤면 아이가 죽은 지 1년이 된다. 고유정이 무죄라면 아빠로서 아이 죽음의 원인조차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며 울먹였다.

홍씨는 “아무리 피의자 권리가 중요하다지만 그렇다면 제 아이의 죽음의 진실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 도대체 어디서 진실을 찾아야 하는 건지 재판부에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홍씨의 법률대리인인 이정도 변호사는 “사실 오해와 법리 오인으로 인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돌고 돌아 1년이 걸렸는데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아 개탄스럽다. 검찰이 즉각 항소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 달라. 항소심에서 꼭 사실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된 경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경찰의 초동수사 당시 (고유정에 대해) 유족조사로 끝내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수사했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경찰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경찰과 국가에 부실수사의 책임을 묻고 그에 따른 배상을 받겠다”며 “구체적인 방법은 앞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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