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고유정 영구적 사회 격리"...법원 무기징역 선고
[종합] "고유정 영구적 사회 격리"...법원 무기징역 선고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2.20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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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혹한 방법으로 전 남편 살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 등 고려
하지만 의붓아들 살해는 인정 않아...합리적 의심 배제할 만큼 입증 안돼

 

법원이 고유정(37)의 전 남편 살해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법원은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증명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정봉기 부장판사)20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전 남편 및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25일 제주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씨(당시 36)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고유정은 지난해 32일 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 A(당시 5)을 숨지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전 남편 살인 혐의에 대해 피고인(고유정)은 전례 없는 참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하고 숨기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고씨를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유정은 그 동안 전 남편의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유정이 감자탕 뼈다귀, 졸피뎀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내역을 거론한 후 범행 이전에 신체와 살해 관련 검색을 한 것이 곳곳에서 발견됐다범행 후 피해자의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조작한 점도 마치 피해자가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자신에게 사과한 것으로 꾸며내기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계획적 범행임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체에 발생한 상처도 성폭행을 막다가 생겼다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피해자를 찌르다가 발생했다는 신체 감정결과 등으로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심은 들지만 직접 증거가 없어 고유정에 의한 고의적 범행 여부를 확실하게 할 수 없으면 무죄로 추정하는 게 헌법상 취지라며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한 범죄 증명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고유정의 현 남편의 모발에서 수면유도제(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현 남편이 항우울제 등을 복용한 사실이 있고, 의붓아들의 사망과 직접 연결 짓기 어렵다. 피고인이 차에 갈아 넣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사건 당일 밤 피고인이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었다는 공소사실 만으로 살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고유정의 범행 동기에 대해 검찰은 현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데 방해가 돼서 제거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 남편과 단란한 가정을 꾸미기 위해 아이를 낳는 것은 물론 오히려 의붓아들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인식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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