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실효성은 '의문'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실효성은 '의문'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0.02.11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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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2부제 강제성 없어
공회전 차량도 단속 없어
11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청에 차량2부제를 안내하는 팻말이 놓여있다. 김동건 기자.
11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청에 차량2부제를 안내하는 팻말이 놓여있다. 김동건 기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허점을 드러내면서 실효성을 위한 보완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제주지역에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1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청.

청사 입구에 차량2부제를 안내하는 팻말이 놓여있고 짝수 번호판 차량의 출입통제가 안내되고 있었다. 하지만 도청 주차장에는 짝수 번호판 차량 10여 대가 버젓이 주차돼 있었다.

11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청 주차장에 주차된 짝수 번호판 차량. 김동건 기자.
11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청 주차장에 주차된 짝수 번호판 차량. 김동건 기자.

 

제주시청도 상황이 다르지 않았다. 짝수 번호판 차량이 시청 주차공간을 차지한 모습이 어렵지 않게 눈에 띄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차량2부제 안내 표지판이 무색했다.

11일 오전 제주시청에 공회전금지구역 안내 표지판이 있다. 김동건 기자.
11일 오전 제주시청에 공회전제한구역 안내 표지판이 있다. 김동건 기자.

 

특히 시청 주차장에서 시동을 켜놓고 정차한 공회전 차량도 2대가 목격됐다.

차량들이 시동을 켜놓은 채로 5분 넘게 지나도 이를 단속하는 공무원은 보이지 않았다.

도내 곳곳 공사장에서도 비산먼지 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제주시 연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중장비를 이용한 작업이 진행되면서 먼지와 흙이 인근 도로까지 날리고 있었다.

더군다나 공사 현장에는 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살수차나 방진 덮개 등 기본적인 조치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오전 제주시 연동 소재 신축 아파트 공사장. 김동건 기자.
11일 오전 제주시 연동 소재 신축 아파트 공사장. 김동건 기자.

 

날리는 먼지 때문에 이곳을 지나던 도민들은 인상을 찌푸리기 일쑤였다.

공사장 근처를 지나던 김정심씨(58)는 “공사장에서 먼지가 발생해 주변이 뿌옇고 숨 쉬기가 불편하다”며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불안한데 미세먼지까지 심해서 항상 마스크를 끼고 다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차량2부제는 과태료 부과 등 강제규정이 없어 계도하는데 그치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비산먼지 발생 작업장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상 공공기관은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이다. 이곳에서 차량이 5분을 초과해 공회전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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