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한’ 사업계획서 제출해 절반 이상 탈락…의지 있나
‘미흡한’ 사업계획서 제출해 절반 이상 탈락…의지 있나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12.1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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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12일 내년도 ‘어촌뉴딜300’ 신규대상지 발표
제주도, 총 11개 어항 신청해 5개 포함…6개는 탈락
내부 심의서 ‘재검토’ 결정된 사업계획서 그대로 제출
일부 어항은 2년 연속 제외…소극적 참여 지적 자초

행정당국이 막대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중앙부처 공모 사업에 ‘미흡한’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신청 사업의 절반 이상이 탈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해양수산부는 12일 ‘2020년도 어촌뉴딜300 사업(이하 어촌뉴딜300) 신규대상지’로 총 120개 어항을 선정해 발표했다.

제주지역에서는 신청항과 태흥2리항, 고내항, 세화항, 하우목동항 등 총 5개 어항이 신규대상지로 선정됐다.

어촌뉴딜300은 ‘가기 쉽고, 찾고 싶고, 활력 넘치는 혁신어촌’을 구현하기 위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 개발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지역밀착형 생활기반시설 확충 사업이다.

사업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1개 지역 당 평균 100억원(국비 70%)의 예산이 지원된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어촌뉴딜300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9월 각 지자체별로 사업계획서를 접수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양 행정시로부터 총 11개 어항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았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지역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키로 하면서 제주도는 지난 8월 20일 제주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부터 11개 어항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심의 받았다.

그러나 제주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역별 사업 내용이 비슷비슷해 각각의 특색을 살린 사업계획서를 다시 수립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가산점을 얻기 위해 받은 심의에서 오히려 사업계획서에 대한 수정을 요구받은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해양수산부의 접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정·보완 없이 그대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결국 11개 어항 중 절반도 안 되는 단 5개 어항만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내부 검토에서 사실상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업계획서를 보완 없이 제출한데다 탈락한 어항 중에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되지 못한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행정당국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공모 사업에 다소 소극적으로 나섰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신규대상지로 제외된 어항들에 대한 탈락 사유를 확인하진 못했다. 사업계획서 때문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는 것”이라며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앞으로도 사업대상 지역을 추가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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