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활력·신산업 육성 본격 추진
민생경제 활력·신산업 육성 본격 추진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11.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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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정 내년도 예산안 뭘 담았나]

‘민생경제 활력 제고’와 ‘도민의 희망과 행복’ 등 민선7기 제주도정이 내건 내년도 정책 방향이 예산안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일자리 창출과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비롯해 지속가능한 제주를 실현하기 위한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한편 사회복지 분야와 도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투자도 강화된다.

▲맞춤형 일자리 창출 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각 연령별·계층별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 58억원,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12억원, 노인일자리 사업 399억원 등 총 59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제주 지역경제의 주축인 1차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135억원,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15억원, 제주도 우수제품 품질인증(JQ) 운영 11억원 등을 내년도 예산안에 담았다.

이와 함께 미래 제주를 위한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천인프라구축사업에 2204억원,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23억원 등을 편성했다.

▲사회복지 예산 역대 최대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1946억원, 노인일자리사업 399억원 등이 반영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2648억원이 편성됐다.

또 제주도는 도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밝고 안전한 제주 조성의 일환으로 CCTV 추가 설치 및 가로등 증설에 268원을 반영했으며, 공영주차장 조성 657억원, 도시재생뉴딜사업 162억원 등 생활기반시설 확충에도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 지방채로

제주도는 공원과 도로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지정 해제를 막기 위한 토지 보상 예산 2440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키로 했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0년 7월 도입된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부지를 20년 간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로, 내년 7월 처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본래의 지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제주시민회관 리모델링과 제주시 이호동 청사부지 매입 예산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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