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 법적 근거 강화된다
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 법적 근거 강화된다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11.1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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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제주지역 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버스업체들의 방만한 경영 및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본지 지난 9월 6일자 1면 보도)이 잇따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도내 버스 준공영제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행할 예정이어서 법률적 근거가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은 최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상태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평가 결과를 반영해 운송사업자에게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중교통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서비스 평가 결과가 미흡한 자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이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와 협의 끝에 마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제주도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조례안에서도 관련 법령 개정으로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준공영제를 중지하는 내용과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을 3년 이내 3회 이상 받은 운송사업자를 준공영제에서 영구 또는 일정기간 제외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이번 국회를 통과할 경우 도내 버스 업체의 경영 상태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해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더욱 명확해지게 됐다.

한편 제주도 감사위원회은 지난 9월 5일 ‘대중교통체계 개편 운영실태 성과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투입된 세금이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되는 등 부적절하게 재용을 운영했다며 제주도지사에게 시정 3건, 주의 7건 등 35건의 처분을 요구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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