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버스준공영제 투명성 강화 제도적 장치 마련
제주도 버스준공영제 투명성 강화 제도적 장치 마련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9.10.1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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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버스업체의 재정 투명성과 경영 합리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업계의 경영개선 노력과 한층 강화된 도덕성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버스 준공영제의 투명성을 강화한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9월 2일 이뤄진 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14개 분야) 협약을 토대로 준공영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협약서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준공영제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준공영제 운영과 수입금공동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매년 회계 전문기관을 통해 표준운송원가를 검증ㆍ산정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했으며 운수업체가 자체 선정하던 감사인을 도지사가 매년 공모를 통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조례안은 또 도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준공영제를 중지하는 내용과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을 3년 이내 3회 이상 받은 운송사업자를 준공영제에서 영구 또는 일정기간 제외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1일까지 이며 제주도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시된 도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ㆍ반영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빠르면 다음 달 도의회에 제출하고 내년부터 조례를 시행할 예정이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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