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시공원 민간개발 '뜨거운 감자'
제주 도시공원 민간개발 '뜨거운 감자'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9.11.0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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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하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이달 중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시행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키로 하면서 도내 환경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도시공원 개발이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제주도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제주시 오등동 오등봉공원(76만4863㎡)과 일도지구 중부공원(21만4200㎡)을 개발하기 위해 이달 중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절차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도시공원 민간특례 제도는 민간사업자가 5만㎡ 이상의 도시공원 개발을 맡아 전체 부지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는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제주도는 당초 지방채 발행 등으로 토지를 매입해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제주도는 당초 올해부터 2025년까지 5757억원을 투입해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으로 공원 용도가 해제되는 도시공원 39곳을 모두 매입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감정 평가 결과 도시공원 매입에 3155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으로 입장을 바꿨다.

제주도는 행정절차 이행 과정 등을 고려해 2021년 8월 실효 예정인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대상으로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제주도의 이런 방침이 알려지면서 도내 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참여환경연대·곶자왈사람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가중되고 있는 생활환경 악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집행되는 개발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제주도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강행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예산 문제와 시간문제를 들먹이고 있지만 이미 전국적으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며 “제주도가 과연 이런 부분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당장의 행정편의와 개발에 따른 떡고물을 위해서 도시민의 생활환경에 막대한 악영향을 주는 민간특례 제도를 강행하지 말고 도민과 논의하라”고 주장했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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