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본격 추진
제주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본격 추진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11.1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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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3일까지 사업 제안서 공모

토지주들의 반발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본격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민간특례사업을 통해 조성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내년 1월 13일까지 사업 제안서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한 후 70%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는 아파트 단지 등 원하는 방식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1999년 헌번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7년 7월 공원 일몰제가 도입되면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지정한 부지를 20년 간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된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20년 간 조성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은 자동으로 지정 해제된다.

제주도는 일몰제로 인한 지정 해제를 막기 위해 지난해 8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을 수립해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 부담이 우려되면서 민간특례사업을 도입키로 했다.

현재 민간특례사업으로 조성할 수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오등봉공원’(제주시 오등동)과 건‘중부공원’(제주시 건입동) 두 곳이다.

제주도는 개인 또는 법인, 5개 회사 이하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등을 대상으로 사업 제안서를 받아 도시공원, 도시계획, 건축, 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최종적으로 선정된 사업 시행자는 조성한 공원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비공원시설은 사용 승인을 받아 도시계획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민간특례제도를 활용한 공원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과 장기미집행 공원의 실효 해소는 물론 막대한 지방재정 부담도 덜게 될 것”이라며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성 확보와 함께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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