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다른 신체도 증거보존신청…‘우발적vs계획적’ 공방 치열
고유정 다른 신체도 증거보존신청…‘우발적vs계획적’ 공방 치열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6.20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범행 과정에서 다친 오른손 외에 다른 신체 부위도 증거보존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유정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여전히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는데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신의 신체 여러 부위를 증거로 제시함에 따라 검·경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계획적 범행’ 여부를 놓고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고유정은 우발적인 범행과 정당방위를 입증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10일 제주지방법원에 범행 과정에서 다친 자신의 오른손에 대해 증거보존을 신청했다.

당초 고유정이 신청한 증거보존 신체 부위는 오른손으로 알려졌지만 다른 신체 부위들도 포함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부위는 오른손과 마찬가지로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로 추정되고 있다.

고유정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찰은 고유정이 수면제 성분의 약을 먹여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법정에서 고유정이 신청한 자신의 신체 부위들이 우발적 범행과 계획적 범행 중 무엇을 뒷받침할 증거로 떠오를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관계자는 “고유정의 증거보존신청에 대해 전문의로부터 감정서를 받을 예정”이라며 “감정서에 대한 증거 채택 여부는 법정에서 재판부에 의해 가려진다”고 말했다.

고유정을 조사하고 있는 제주지방검찰청은 구속기한을 연장해 혐의를 입증한 후 오는 28일 또는 다음달 1일 기소할 방침이다.

또 전남편 살인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제주동부경찰서는 19일 오후 5시30분쯤 고유정이 피해자 시신을 2차 훼손한 장소로 추정되는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 쓰레기 분류함 배관에서 A4용지 상자 절반 분량의 뼈 추정 물체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다.

피해자 시신을 찾고 있는 경찰은 흡입기 등 장비를 이용해 해당 아파트 분류함 배관에 남아 있던 쓰레기를 수거했다.

수거된 쓰레기들은 소각되기 전인만큼 만일 피해자의 뼈가 섞여 있다면 DNA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의 피해 회복과 증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시신을 수색하고 있다”며 “낮은 가능성이라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경호·현대성 기자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