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사건 피해 유족, 제주지법에 친권상실청구 제기
고유정 사건 피해 유족, 제주지법에 친권상실청구 제기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06.1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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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사건 피해자 유족이 친권을 상실시켜 달라며 제주지방법원에 '친권상실청구'를 제기했다.

고유정 사건 피해자 유족 측 변호사는 "18일 제주지방법원에 친권상실청구와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를 했다"며 "고유정처럼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우 친권을 상실시킬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 청구 취지"라고 말했다.

유족 측 변호사는 이어 "후견인으로는 피해자의 동생인 A씨(33)를 선임해 달라고 청구했다"고 밝히며 "고인 자녀의 복리와 장래를 위해 하루빨리 고유정 친권이 상실되고 후견인이 선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동생인 A씨가 아이의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자신의 조카인 아이에 대한 애정이 깊고 성년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후견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후견인 선임 청구 이유로 들고 있다.

유족은 유일한 법정 상속자인 친아들 B군이 네 살 밖에 되지 않아 성인이 될 때까지 친권을 소유한 고유정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최근 알고, 이를 뺏기지 않기 위해 친권상실청구를 준비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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